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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4조(학교발전기금)
나.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
2. 분기별 1개월 이내 발전기금에 대한 접수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, 2022학년도 1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.
붙임 2022학년도 1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