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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4조
나.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
2.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을 하고, 결산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함에 따라, 학교 누리집에 탑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.
붙임 2022회계연도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