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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회계연도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4.12

1. 관련

  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4조

  나.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

2.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을 하고, 결산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함에 따라, 학교 누리집에

 탑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.


붙임  2023회계연도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서 1부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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